위키미디어, NYT·오픈AI 소송에 중립 의견서 제출
위키피디아(Wikipedia)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위키미디어재단이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간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법정조언자(amicus)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재단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다.
재단은 의견서에서 양측의 입장이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을 지나치게 넓거나 단순하게 적용하자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우려했다. 출판사가 전면 승소하면 혁신적이고 변형적인 활용까지 저작권자가 틀어쥘 수 있고, AI 기업이 전면 승소하면 라이선스 조건을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어 지식 흐름이 파편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학습은 공정이용, 원문 대체 출력은 라이선스 필요
재단이 내놓은 절충안은 이렇다. 웹사이트를 스크래핑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아야 한다. 또 라이선스 없이 저작물로 LLM을 사전학습하는 것도 원저작물과 다른 '새롭고 다른 것'을 만든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델이 이용자 질의에 답하며 자료의 사본을 가져와 전달하고, 그 결과 독자가 원문을 접하지 않게 만든다면 원문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변형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키피디아 콘텐츠라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개작물도 같은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한다.
재단은 챗GPT(ChatGPT) 같은 서비스가 자유 라이선스 텍스트를 재생산하면서도 라이선스 조건은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키미디어 사이트가 AI 학습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이지만, 이런 시스템이 방문자를 빼앗아 콘텐츠를 가꾸는 커뮤니티를 약화시킨다는 문제의식도 담았다.
소송 당사자 입장과 위키피디아의 AI 활용
NYT는 오픈AI가 자사 웹사이트를 긁어 학습 데이터를 만들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LLM 활용이 공정이용이라고 맞선다. 오픈AI는 원문 재생산이 '드문 버그'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 제출 서류에서 전문가 분석 결과 코파일럿(Copilot)이 모델 근거로 쓰인 뉴스 콘텐츠의 전체 문장을 거의 재생산하지 않는다며, 이는 LLM 학습의 변형적 목적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단은 LLM이 위키피디아에도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편집자가 문서 훼손(반달리즘), 저작권 위반, 신상 노출(doxxing)을 찾아내고 개선이 필요한 문서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스티븐 라포트(Stephen LaPorte) 재단 법률고문은 공정이용 원칙을 신중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자유 지식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오픈소스 기술 발전도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버나뎃 미한(Bernadette Meehan) 재단 CEO는 AI를 통한 지식 접근 확대는 강력한 목표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드는 사람과 커뮤니티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