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동성착취물 혐의로 뉴저지 검사 체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벅스카운티 수사당국(Bucks County Detectives)은 뉴저지주 부검사장(deputy attorney general) 브라이언 리처드 피츠제럴드(51)를 AI로 생성한 아동성착취물(CSAM) 관련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현지시간 목요일 밝혔다. 수사당국은 피츠제럴드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실제 미성년자의 사진을 AI로 성적인 이미지로 바꿔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는 아동성착취물 소지, 아동성착취물 사진·영상 유포, "통신 시설의 범죄적 이용" 혐의가 적용됐다.

디스코드 신고에서 가택수색까지

수사는 7월 미국 실종·착취아동센터(NCMEC)에 접수된 제보에서 시작됐다. 한 디스코드(Discord) 이용자가 불법 이미지를 공유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사당국은 디지털 포렌식과 가입자 기록, 해당 계정과 연결된 IP 주소를 추적해 피츠제럴드의 자택을 특정했다.

목요일 가택수색에서는 AI 프로그램으로 아동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프롬프트와 스크립트가 발견됐다. 디스코드 대화 기록도 확보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피츠제럴드는 이 대화에서 AI로 불법 이미지를 여러 장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공유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만들어도 CSAM"… 미국 당국의 단속 기조

미국 수사기관은 늦어도 2024년부터 AI 아동성착취물 단속을 공언해 왔다. 당시 미국 법무부(DOJ)는 위스콘신주의 한 남성을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에 사실적인 미성년자 이미지 수천 장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하며 "AI가 생성한 CSAM도 CSAM"이라는 입장을 법 집행기관에 분명히 했다.

피츠제럴드는 2016년부터 부검사장으로 근무하며 보험 사기와 보험 면허자 관련 사건의 재판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이 같은 범죄로 체포된 사례는 앞서 있었다. 올해 초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AI 음란물을 만든 혐의로 체포됐고, 한국에서도 경찰관이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AI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했다.

조 칸(Joe Khan) 뉴저지 검사장은 성명에서 뉴저지가 AI 아동성착취물을 일반 아동성착취물과 똑같이 해롭게 본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보조를 맞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을 수호하라고 맡겨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직업이나 직함과 무관하게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도 시사점

한국에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소지·시청을 처벌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생성형 AI 악용 범죄에 대한 수사와 플랫폼의 신고·추적 협력 체계가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