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자료 5일 내 제출 명령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에드워드 다빌라(Edward Davila) 판사는 현지시간 13일, 애플이 오픈AI를 상대로 7월 제기한 영업비밀 소송과 관련해 오픈AI의 채용 자료를 신속히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애플의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속 진행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대상은 오픈AI가 소비자 하드웨어와 로보틱스 부문 직무에 지원한 애플 전직 직원들을 면접하면서 만든 문서다. 면접 체크리스트와 가이드, 지침, 매뉴얼, 스크립트는 물론 기술 발표 자료, 면접 중 애플 기술이나 부품이 언급된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오픈AI에 이미 수집한 자료는 5일 안에, 그 밖의 관련 자료는 14일 안에 내라고 했다.
메신저 대화·증인신문도 허용
판사는 소송에 거론된 인물들 사이의 라인(LINE) 비공개 메시지에 대한 접근도 허용했다. 대상에는 오픈AI 직원 창 리우(Chang Liu)와 앨리사 펭(Alyssa Peng)이 포함된다. 또 두 사람과 오픈AI 최고하드웨어책임자 탕 예 탄(Tang Yew Tan)에 대한 증인신문(디포지션)도 승인했다. 세 사람 모두 애플 출신이다.
애플은 소장에서 오픈AI에 합류한 전직 직원들이 애플 노트북으로 미공개 기술과 기능, 제품에 관한 기술 사양·엔지니어링 발표 자료·프로젝트 데이터 등 기밀 파일을 내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오픈AI에 간 직원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동료에게 면접에 가져갈 정보를 코치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일부 요청은 기각
모든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판사는 금속 마감, 전력 관리 등 특정 분야의 오픈AI 연구개발 자료에 대한 신속 열람 요청을 기각했다. 오픈AI의 하드웨어 연구 자료나 전직 직원이 오픈AI에서 만든 결과물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폭넓은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종 기각은 아니며, 애플이 요청 범위를 좁혀 다시 신청할 여지는 열어뒀다.
이번 소송은 오픈AI가 첫 소비자용 하드웨어 기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AI 기기가 일상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심 수단이 된다면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전반과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 결과가 AI 하드웨어 인재 확보 경쟁의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내 업계도 지켜볼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