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I 콜로서스 소송, 기각 신청 거부
미국 연방법원이 xAI가 제기한 NAACP(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1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이 소송은 스페이스X(SpaceX)가 소유한 xAI가 테네시주 멤피스 인근 콜로서스(Colossus)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허가 없이 가스터빈을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NAACP를 대리한 남부환경법센터(SELC)는 xAI가 콜로서스 부지에서 최소 35기의 연소터빈과 기타 대기오염원을 사전 건설허가나 운영허가 없이 설치·가동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동식 설비 주장과 위헌 논리 모두 배척
xAI는 터빈이 이동식이어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논리도 폈다. 시민소송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데브라 M. 브라운(Debra M. Brown) 판사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원고가 청정대기법상 소송 자격을 갖췄고, 해당 터빈이 미시시피주 주 이행계획(SIP)이 말하는 '이동 오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민소송 조항이 헌법 제2조와 사적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판사는 시민소송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만큼 연방정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NAACP의 아브레 코너(Abre' Connor) 환경·기후정의 국장은 성명에서 "xAI를 책임지게 하려는 노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미국 법무부(DOJ)가 낸 유사한 기각 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테크크런치는 스페이스X에 입장을 문의했다고 전했다.
데이터센터 반발 여론 확산
이번 소송은 데이터센터를 향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는 가운데 진행된다. 뉴욕주는 최근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유예를 통과시켰고, 다른 주와 지방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런 반발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 기관과의 거래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박한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력 설비를 서둘러 갖추는 방식이 환경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는 기업도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