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ew York Times)가 11월 2일(현지시간) 웹브라우저 업체 브레이브(Brave)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브레이브가 저작권 있는 기사를 무단으로 긁어모아 앤트로픽(Anthropic), 퍼플렉시티(Perplexity), 미스트랄(Mistral), xAI, 코히어(Cohere) 등 고객사에 불법 유통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데일리뉴스(Daily News), 시카고트리뷴(Chicago Tribune), 올랜도센티넬(Orlando Sentinel)도 유사한 소송을 냈다. 두 소송 모두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접수됐다.
뉴욕타임스 "브레이브는 AI 업계의 장물 업자"
소장에서 뉴욕타임스는 브레이브를 AI 기업에 "도난당한 저작권 콘텐츠의 공급자이자 중개상, 유통업자"로 규정했다. 브레이브가 언론사의 콘텐츠를 가로채는 '강도'이면서 이를 제3자에 파는 AI 분야의 '장물아비' 역할을 한다는 비유도 썼다.
소장은 브레이브가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크롤러(웹 수집 프로그램)로 300억 개가 넘는 웹페이지 색인을 구축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언론사가 수집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페이월 우회·광고 차단도 문제 삼아
뉴욕타임스는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페이월(유료 구독 장벽) 우회 기능도 소송 대상에 올렸다. 아울러 언론사의 광고는 차단하면서 자사 광고는 판매하는 영업 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원에 사용 금지 명령과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뉴욕타임스는 앞서 오픈AI(OpenAI)와 퍼플렉시티도 비슷한 사유로 제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AI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던 데서 나아가, 학습·검색용 데이터를 공급하는 중간 사업자까지 겨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브레이브는 2015년 설립됐으며 시장조사 업체 집계로는 지금까지 약 2억5천만 달러를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이브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언론사와 AI 기업 간 콘텐츠 이용 분쟁이 이어지는 만큼, 데이터 공급 단계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이번 판결이 주목된다.






